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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농지연금” 을 생각한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5.03 16:13 수정 2011.05.03 04:28

↑↑ 강경학 지사장
ⓒ 군위신문
가정의 달 5월에는 기념일이 많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생소하지만『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한다고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기념일이 많음에 따라 선물준비로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어버이날 선물로 무엇을 드려야 할지 직접 여쭈어 보기도 하지만 속시원한 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50대이상 부모님들을 상대로 ‘받고 싶은 어버이날 선물 순위’를 조사한 결과 1위가 현금, 2위 건강검진, 3위 효도여행, 4위 건강식품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실적인 결과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령화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의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자식들의 용돈에 경제력을 의존하는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향 농촌에 내려갈 때마다 연세 드신 부모님 노후가 늘 걱정되고 편안한 노년 생활을 보장해 줄 무엇이 아쉬운 분들이 계시다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올 해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지연금’을 효도선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노후복지 형태의 연금입니다. 농지를 갖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농업인이 그 농지를 활용하여 매달 일정액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농업인이 시가 1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38만원 정도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인입니다. 담보로 제공된 농지는 직접 영농을 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소득 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해 연금지급이 종료된 경우 배우자가 농지연금 채무를 승계하면 계속해서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등으로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 등 연금 채무는 담보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해 회수하게 됩니다. 채권 회수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식들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식을 위한 길 일수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부모님께 하는 어버이날 선물, 다달이 할 수 있는 농지연금을 가정의 달 5월에 생각해 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강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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