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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난임부부지원사업 운영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5.19 10:52 수정 2011.05.19 11:07

군위군은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에 따른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함은 물론 미래 인적자원을 구성하기 위한 난임부부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성연령 만44세 이하 자로 난임(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이며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이다.
이 사업으로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가 지원된다.

체외수정 시술비는 최대 640만원(1회 180만원, 4회 이내)까지,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최대 1,000만원(1회 300만원, 4회 이내)까지 지원되며, 인공수정 시술비는 최대 150만원(1회 50만원, 3회이내)까지 지원된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의사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자동차보험가입증(차량보유 시)이고 읍․면 보건소에 연중 신청가능 하다.(문의 : 군위군보건소 모자보건실054-380-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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