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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2011 경제총조사 실시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5.20 09:42 수정 2011.05.20 09:57

5. 16~31까지 인터넷조사, 5. 23~6. 24까지 조사원 방문조사

 
ⓒ 군위신문 
군위군(군수 장욱)은 오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1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국가 지정통계 제10171호)는 부분적으로 실시하던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를 통합하여 5년마다 시행되며, 국내 모든 사업체의 산업구조, 고용 및 경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국가의 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의 분석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경제총조사는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 내에 조사원이 조사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인터넷조사에 대한 안내를 하면, 인터넷조사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한 후에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를 부여하며, 조사방법은 경제총조사 홈페이지(http://ecensus.go.kr)에 접속하여 사업체에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조사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를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군위군 경제총조사 상황실(☎054-383-7166~8) 또는 콜센터(☎080-200-2011)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업체를 대상으로는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조사된 내용이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2조(응답의무)에 따라 사업체가 통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응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 및 고용인들이 성실히 응답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총조사는 국가 지정통계이므로 통계법 제25조 및 제41조 제3항(과태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사기간 내에 군에서 채용하여 조사요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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