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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농업 경쟁력 향상 밑거름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6.05 10:59 수정 2011.06.05 11:23

↑↑ 강경학 지사장
ⓒ 군위신문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군인 복무규율(대통령령)에 명시된 장교임관·입영선서문 속의 ‘민족’이란 단어를 ‘국민’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다문화 입영자와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다문화가정의 증가추세는 저출산으로 인한 국내노동력의 부족, 세계화로 인한 인적 교류 및 이동의 확대, 농촌 미혼남성의 결혼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전에 KBS ‘인간극장’에 아프리카 북단 모로코에서 온 신부와 장터에서 두부를 만들어 파는 한국인 남편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다. 낯선 땅에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며, 언어와 문화 차이는 물론 스무 살이 넘는 나이 차까지 극복하며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가까운 이웃으로 다가와 있다.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국제결혼 비율이 높아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인 결혼이민여성과 그 자녀들은 저출산·고령화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실제로 작년에 결혼한 한국 남성 중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 비율은 전국 평균 8%이나, 농림어업종사 남성의 경우 34%에 달해 전국 평균의 4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결혼이민여성을 전문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다문화가정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착 초기 이민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기초 농업교육’을 실시하며, ‘기초교육을 마친 600명에게는 마을의 전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맺어주어 생생한 현장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생활 속 각종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결혼이민여성과 그 남편, 자녀들 외에 시부모 또는 친정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을 운영해 가족들간의 이해도 제고 및 화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혼 이민여성들이 우리 농어촌의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니, 보다 미래지향적인 견지에서 다문화가정의 자긍심을 배양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제거하려는 다각도에 걸친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농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의존지향적인 복지수혜보다 자립지향적인 복지제도를 개발·적용함으로써 이들이 장기적으로 자활·자립하여 인적자원으로 활용 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고령화와 젊은 여성농업인 유입 저조로 후계여성농업인 확보가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결혼이민자는 농업인력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의 다문화가정을 농촌의 후계여성 인력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국민의 의식변화가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고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농어촌公 의성군위지사 지사장 강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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