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자치행정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6.08 17:06 수정 2011.06.08 05:30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앵속의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에 즈음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 봉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마약류 해악을 홍보하기 위하여 2011. 6. 1 ~ 7. 29일까지 앵속·대마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암암리에 마약류가 재배되어 거래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은 앵속 ․ 대마의 파종행위를 원천금지하고, 밀경작 또는 소지하고 계시는 분은 지체없이 대구지방검찰청 신고전화, 127번 또는 군위군보건소 380-74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병행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자수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자수기간 중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고 투약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여 재활치료 기회를 부여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