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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정해걸 국회의원-김치산업 진흥법 발의 국회 통과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6.26 16:00 수정 2011.06.29 09:42

김치 종주국 위상 계승발전 지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인 김치 관련법이 드디어 만들어졌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대표발의한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김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자 세계화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김치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이 미흡하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김치종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면서“다행히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치법의 주요내용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5년 마다 김치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김치의 품질표준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 추진, 김치의 원료인 국내생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 추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농식품부장관은 김치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과 김치의 품질개선 등을 위한 연구·시험사업 등을 추진하고, 김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제조기술 등의 보급?전수,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소비자 교육훈련, 김치 품평회 개최, 김치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근거도 마련했다.

정 의원은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국내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김치법 제정으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18대 국회에서 3건의 제정법을 통과시켜 가장 많은 제정법 통과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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