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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경북도, 결혼이민여성 도청 공무원 채용 공고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7.25 14:32 수정 2011.07.25 02:56

광역지자체 최초…도청 다문화가족업무 부서에 배치

경상북도는 주요 결혼이민국과 협력을 경화하고, 또한 결혼이민여성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 결혼이민여성을 전임계약직 “마”급 공무원으로 1명을 채용하여 도에서 다문화가족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1일 공고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8.2~8.4(3일간) 접수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 내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자격 채용기준은 결혼이민여성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국·내외에서 학사학위(4년제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는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우대사항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한국어에 능통한자, 영어회화에 능통한자에 대해 우대 할 예정이며,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 업무는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상담, 결혼이민여성 통·번역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정책 국제협력사업 추진, 다문화가족정책 해외자료 수집·분석·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홈페이지(www.gb.go.kr) 시험정보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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