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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우리집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뀝니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8.05 11:39 수정 2011.08.05 11:38

현재 주소체계는 1910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토지지번을 토대로 100년간 사용하여 왔으나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하나의 지번에 여러 건물이 있고 지번의 순차성이 떨어져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불편과 어려움이 많았다.
ⓒ 군위신문

군위군은 도로명주소 체계를 도입하여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도로명주소를 지난 7.29 전국동시 고시되어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주민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쉽게 도로명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관내 도로명판 661개와 읍・면소재지 및 시내버스 승강장 등에 지역안내판 55개소를 제작 설치했다.

그리고 주민홍보를 위하여 우편집배원, 택배·택시기사, 다문화가정, 읍·면 여성대학 교육장, 초등학교 등을 직접방문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건물등기부, 사업자등록부 등 7대 공적장부를 2011년 12월말까지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전환하게 되며. 현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2013년말까지 국민들의 적응기간을 위하여 2년간 병행하여 사용하다가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는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소방, 치안, 재난관리 등 대국민 응급서비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우편, 택배의 물류비 감소효과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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