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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저수지 개발 이주민 정착 지원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8.05 11:41 수정 2011.08.05 11:41

정해걸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군위·의성·청송)이 지난 4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및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은 이주민에게 이주정착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댐 건설로 발생한 이주민에게는 가구당 2천만원의 정착금과 세대 구성원당 25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의 성격이 저수지 개발사업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저수지 축조·개수 또는 보수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 수몰 이주민 중 이주 정착지에 이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11년 현재 시행 중인 70지구 514세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농민들이 국책사업을 위해 삶의 터전마저 내어주는 희생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오히려 차별대우를 하고 있어 농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수몰이주민이 조기에 정착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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