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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생명의 길, 소방출동로를 알고 계십니까?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8.12 11:41 수정 2011.08.12 11:39

ⓒ 군위신문
요즘 관공서 주변 주택가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가 많이 있다.
이는 공공기관 내의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없는 장해 요인으로 소방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진입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설마 내 가족, 내직장이, 내 이웃이 다치진 않겠지’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들어 낸 결과다.

화재·구조·구급 등 신고접수 후 신속한 출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소방출동로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하다보면 주택가 및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으로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고 난감해 하거나 혹은 꽉 막힌 도로에서 소방차는 경적과 사이렌을 울려 대거나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가는 곡예운전을 하게 된다.

소방통로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 및 홍보를 하고 있지만 긴급차량 통행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다.
또한, 차량 보유가 늘어나면서 소방차의 출동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증가된 차량으로 인한 정체현상으로 출동시간은 더욱 지연되고 있으니 이는 우리 이웃의 생명도 점점 더 위태로워지면서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화재현장에 소방대원의 신속한 출동은 요구조자의 생사를 좌우하게 된다. 화재 발생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초기진압 할 수 있다.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는 5분 이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소생율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차량 주·정차시에는 소방통로라는 인식을 가지고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긴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서행하고 차선을 바꾸거나 혹은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 소방차가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하며 부득이 하게 골목길 등에 주차할 경우 소방차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시에는 길 터주기를 생활화하고,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소방출동로를 피하여 주차하는 안전의식이 선행된다면 우리가족, 이웃의 아픔과 불행은 감소 될 것이다.


-예방홍보주임 소방위 김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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