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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군위, 품위 손상 공무원 징계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9.05 11:00 수정 2011.09.05 10:52

2명 벌금 부과

군위군은 품위를 손상시킨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4일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 및 근무지 이탈 등으로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2명에 대한 징계를 했다.

공무원 A모씨는 지난 3월 군위읍에서 경찰로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18%)와 함께 벌금 150만원을 받았으며,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또 공무원 B모씨는 지난해 근무지를 이탈해 개인적인 시비 문제로 사건이 되어 벌금 100만원을 받는 등 직장이탈과 공무원 품위손상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고이성은 없었으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과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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