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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어르신 건강한 치아 만들어요”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9.06 15:22 수정 2011.09.06 03:14

군위군, 농어촌 어르신 의치보철사업 추진

군위군과 경북도는 올해 국비와 지방비 30억4,800만원을 투자해 ‘노인의치보철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사업대상자가 없으면 만 60세 이상도 보건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치보철사업은 전부의치와 부분의치 시술로 구분해 지원된다. 전부의치 시술은 아래위턱 양측에 치아가 없으며 틀니를 갖고 있지 않거나, 현재 치아의 기능이 불가능하거나, 아래위턱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부분의치 시술은 아래위턱 양측 어금니가 없는 노인 중 잇몸상태가 양호하거나, 아래위턱 한쪽에 어금니가 없는 사람 중 잇몸상태가 양호한 노인에게 지원된다.
시술에 따라 지원되는 1인당 최대금액은 전부의치는 150만원, 부분의치는 238만원이다. 시술지원을 받으려면 시ㆍ군 보건소를 방문, 면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6월 말 도내 의치보철지원사업의 시술혜택을 받은 노인은 1,303명으로 전부의치가 733명, 부분의치가 570명으로 나타났다.
도는 의치보철사업과 함께 노인불소도포사업, 스케일링사업, 의치보철 사후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불소도포와 스케일링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을 대상으로 1인당 2만6,000원을 지원해 노인의 잇몸질환관리와 시린 이(齒) 방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의치보철 사후관리사업은 의치보철사업으로 무료틀니를 시술받은 노인에 한해 사후관리 1년 이후부터 4년간 소요되는 일부 비용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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