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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정해걸 의원, 폐광 인근 농지 중금속 오염 심각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9.18 10:21 수정 2011.09.18 10:10

52개 광산 주변 농경지에서 중금속 오염 확인

한나라당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식품위)의원은 1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2010년 GAP생산기반조성사업’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휴·폐광산 인근 농지에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지난해 우선적으로 선정된 82개 광산지역 중 현재 환경부, 지식경제부,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해방지사업 범위(폐광으로부터 2km 이내) 이외 지역(폐광에서 2~4km)의 농경지 중금속모니터링 조사결과 52개 광산 주변 농경지에서 중금속오염이 확인되었으며, 4km 이상의 농경지에서도 중금속 오염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광산이 19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별로는 강원도에 분포하는 광산에서 조사대상 16개 지구 모두에서 농경지토양중금속 오염이 확인되었으며, 시료채취 410점 중 196점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기준초과율이 47.8%에 달했다.

또한 최근 5년간 환경부에서 조사한 휴․폐광 주변(2km 이내)에서 중금속 기준초과로 인해 폐기한 농산물은 444건, 504.5톤으로 폐기비용만 7억5,3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토양 조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 오염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광해관리공단에서 휴경을 권고하고, 경작자가 휴경을 원할 경우 휴경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이 휴·폐광 2km 이내 지역으로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조사한 지역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아 조사 농지에서는 농작물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해걸 의원은 “그 동안 정부에서 휴․폐광지역 농경지에 대한 관리범위를 소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안 하천을 통해 원거리까지 오염이 이루어졌다”며 “지금이라도 전국적으로 휴·폐광지역의 원거리까지 농경지 오염조사를 실시하고 농민들의 건강과 국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함께 농경지오염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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