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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장애인 고용 외면 돈으로 떼우는 농협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9.22 13:25 수정 2011.09.22 01:13

농협중앙회 장애인 고용율 1.48%에 불과

↑↑ 정해걸 국회의원
ⓒ 군위신문
농협이 제출한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장애인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매우 폐쇄적인 인사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미이행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고용율 2.7%를 초과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협의 경우에도 농협이 가지는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간기업으로 분류되어 2.3%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기준 전체 23,718명중 351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고용율이 1.4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른 미이행 부담금이 2010년에만 11억 1,7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34억 7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의무고용율이 내년부터 2.5%, 2014년부터는 2.7%로 상향될 예정이다. 따라서 농협이 향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2012년부터는 약 16억2천만원, 2014년부터는 19억4천만원의 미이행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더욱이 전체 임원 및 집행간부(49명)중 장애인이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어서, 장애인으로 농협에 입사한다해도 고위층까지 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적용대상 자회사 17개중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지키는 자회사는 5개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른 미이행부담금도 5년간 5억5,4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걸 의원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농협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채 부담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민정서에 크게 어긋난다”며 “진정한 ‘같이의 가치’ 실현을 위해 장애인 고용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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