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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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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지난 20일 군청2층 영상회의실에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심의와 함께 갑작스런 질병과 생활고 때문에 긴급지원을 한 가구의 사후승인에 대해 심의했다.
주요내용은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수급에서 제외 위기에 있는 세대, 재산산정기준 초과세대, 자동차재산기준 초과세대 등 총140여 세대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자격을 유지하여 적정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군위군에서는 기초수급 탈락자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적극적인 군정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