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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체납세를 자진 납부합시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10.14 08:54 수정 2011.10.14 08:37

군위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군위군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펼친다.

군위군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전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 및 예금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직장조회를 통한 봉급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하여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를 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납세의식 고취와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밀린 세금은 조속히 납부하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오는 17일 경상북도 시·군 체납세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체납세 징수에 따른 대책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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