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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홍진규 의원, 대표발의-경북도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10.24 15:17 수정 2011.11.02 08:5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 군위신문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비율 조정을 골자로 하는「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4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 같은 달 18일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홍진규(군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0인이 찬성한「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 조정 및 기금사용 용도를 새로이 정하고 장기예치기금액 예탁 기준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법정적립액인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평균액의 100분의 1인 63억여 원을 매년 적립하고 있고 의무예치금의 경우 종전 30%인 16억여 원을 의무적으로 예치하여 왔으나 금번 15%로 완화함에 따라 연 8억원 정도를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어 앞으로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종전 안전시설 설치나 안전장비 확충 등 4가지 유형에서 금번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조치, 재난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목적 등 5가지 용도를 더 추구하는 기금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기금운용심의원회의 기금 관련 전문가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금번 개정으로 인해 재난관리기금 설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홍 의원은 지난 9월 6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년 임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2012년 6월30일까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앞으로 2012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결산 등의 심사를 통해 예산의 적절성·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등 예결위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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