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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정해걸 의원,『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10.30 19:50 수정 2011.10.30 07:29

농업용 저수지 축조, 보수에 따른 이주민 추가 보상 가능

한나라당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원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및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한 수몰이주민에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해걸 의원은 “이들의 경우 현재 농업용 저수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 등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주민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정착지로 이주하도록 대책을 수립·실시하고, 해당 주민이 지정된 이주정착지로 이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금액으로는 다른 곳으로 이주·정착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댐건설로 인하여 발생한 이주민에게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대당 2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 구성원당 2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의 성격이 저수지 개발사업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개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저수지 축조·개수 또는 보수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게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이주민들에게 기존 보상 이 외 세대당 2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 구성원당 2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해걸 의원은 “농민들이 국책사업을 위해 삶의 터전마저 내어주는 희생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오히려 차별대우를 하고 있어 농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몰이주민이 조기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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