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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벌(天罰)은 피하지 못한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11.16 13:33 수정 2011.11.16 01:08

↑↑ 최태수 씨
ⓒ 군위신문
자연의 이치를 거부하거나 역행하면 한 치의 어김도 없이 천벌을 받게 된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하지 못한다. 그 죄 값을 내가 치르지 못하면 후대에서 치르게 된다.

완전범죄는 근거를 입증할 수 없음으로 현행법으로는 벌할 수 없다고 한다. 자백을 해도 물증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한다고 한다. 인권을 존중한다는 뜻에서는 그럴 뜻 하지만 일벌백계의 정신에는 미흡하다. 그러고 보면 현행법이 완전무결하다고 할 수 없는 법이다. 첨단수사기법을 개발하여 완전범죄가 성립할 수 없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도의적이고 자연의 이치대로 사는 사람들은 양심으로 범죄를 시인하도록 할 것이며 완전범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범죄행위를 아무도 모르게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고 땅이 알고 하늘이 안다”고 하였다. 내 양심과 천지신명은 속일 수 없음으로 천벌은 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과연 천벌이란 하늘이 죄지은 사람에게 직접 벌을 내리는 것인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안다고 하였으나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나다.

최소한의 내 양심은 버리지 못한다. 우주정기가 내 양심을 압박함으로 내 양심은 굴복하게 되고 저항력이 없어지게 된다. 양심이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사람과 같게 됨으로 기를 필수 있을 때까지 죄 값을 치러야 한다. 자기 마음이 편할 때까지 자기반성을 하고 회개하며 스스로 죄 값을 치르다보면 마음이 편안할 때가 오게 된다. 이럴 때 뒤돌아보면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이 죄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지은 만큼 자기에게 벌을 스스로 주는 것이다.

깨우침이 느려서 죄 값을 다 치르지 못하면 후대로 내려가서 자식들이 나머지 죄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자연은 변칙이 없고 보태거나 감하는 것도 없다. 거기에는 변론하는 변호사도 없고 형량을 언도하는 이도 없다. 자기가 변론하고 자기의 양심의 가책대로 형량을 정하여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주는 것이 천벌이다. 시기적으로 이르거나 늦거나 하는 것이지만 죄를 면하지는 않는다.

자연섭리연구원 최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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