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인물 독자마당

군위군선관위와 배우는 재밌는 정치 이야기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12.05 12:02 수정 2011.12.05 11:48

오늘 이 시간에는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기탁금이란 무엇인가요?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소액다수의 기탁금 기부는 투표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정치참여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 기탁금은 누가 기부할 수 있나요?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면 누구나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 기부가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3.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1회 1만 원 이상, 연간 1억 원까지 기탁할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기부하나요?
계좌입금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기탁하실 수 있습니다.
▶ 예금주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054-382-1390)
▶ 수탁계좌 : 농협 301-0036-1822-11
온라인기부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 정치후원금센터 접속 ⇒ 기탁금 기탁메뉴 클릭
▶ 결재수단 :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신한·비씨·외환), 계좌이체, 휴대폰
※신한카드 기부사이트 ‘아름인’(arumin.shinhancard.com), 롯데카드 홈페이지(www.lottecard.co.kr) → 해당카드 포인트로 결재

♡기탁금 기부하시고 세제혜택 받으세요♡
□ 기탁금을 기부하시면 연말정산 시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탁금을 기부하신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기탁 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요)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