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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5일은 “성탄”일로 불러야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12.23 09:26 수정 2011.12.23 08:58

↑↑ (사)부산시 국민행동본부 사무처장 박종영
ⓒ 군위신문
다가오는 12월25일 크리스마스를 아직도 방송 매스컴에서나 달력에는 흔히 “성탄절”로 표기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정확히 표현하려면 성탄일(聖誕日)이다.
공휴일은 정부가 공적으로 휴무하기로 정한 날로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법률로써 정한다.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그외 정부에서 법률로서 특별한 날(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국가적인 경사스러운 날을 경축하기 위해 국경일을 법으로 정하여 국민이 기념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3월1일(삼일절), 8월15일(광복절), 10월3일(개천절) 이렇게 3대 국경일이 있다. 3월1일(삼일절)은 1919년 3월1일 한민족이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을 세계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한 8월15일 광복절은 1945년 8월15일 일본의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돼 우리나라가 독립했고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이날을 광복절이라 하고 국경일로 정하였다.

10월3일 개천절은 기원적 2333년 무진년 사월삼일에 이르러 왕검이 800인의 무리를 이끌고 아사달에 왔던 단군 “조선”을 개국한 날로 개천(開天)은 사람 안에 누구나 있는 하늘의 마음을 연다는 크나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3대 국경일이 법률적으로 엄연히 정해져 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성탄일이 성탄절로 변절해 4대 국경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다.

동·서양의 성인으로 추앙 받고 분류되는 석가가 탄생한 4월 초파일을 석가 탄신일이라고 표기하면서 예수가 탄생한 날은 “왜” 성탄절이라고 하는지 아무도 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해마다 지나치고 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고귀한 목숨을 기꺼이 한 몸 바친 분들의 정신을 기리는 현충일도 “절”이 아니며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독보적인 우리 한글을 기념하는 한글날도 “일”이지 않는가? 이제부터라도 12월25일을 성탄일, 예수탄생일, 크리스마스, 기독탄신으로 정확히 불러야 할 것 같다.

(사)부산시 국민행동본부 사무처장 박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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