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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12.23 09:28 수정 2011.12.23 08:54

↑↑ 최종수 경위
ⓒ 군위신문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2월 9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0.1%인 음주 운전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0.1~0.2%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와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이에 경찰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시간 장소 구분 없이 음주단속 실시는 물론 특히, 저녁 식사 시간대 오후 7~10시에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선별적 음주단속을 진행한다.

차량이 이유 없이 노상에서 정지하거나 앞차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행위, 과도하게 넓은 반경으로 회전하는 경우, 차선에 걸쳐서 운전하는 행위 등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음주운전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종수(의흥파출소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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