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인물 독자마당

군위군선관위와 배우는 재미있는 선거법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2.01.03 16:28 수정 2012.01.03 03:51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

<의정활동 보고금지 안내>

1. 근거법령 : 「공직선거법」제111조(의정활동보고)제1항 단서규정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

2. 대상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3.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12. 1. 12.~4. 11.)

4. 금지행위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
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의 업적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
※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가능함.

5. 벌칙(「공직선거법」제256조제2항)
「공직선거법」제1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안내>

1. 근거법령 : 「공직선거법」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2. 주 체 : 누구든지

3.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12. 1. 12.~4. 11.)

4. 금지행위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5. 벌칙(「공직선거법」제256조제2항)
「공직선거법」제10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각종 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이하의 벌금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