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컨슈머’가 실체를 드러냈다. 자동차 리콜 정보를 비롯해 유모차와 여성용 화장품 등 가격이 천차만별인 제품들의 품질비교 등 각종 소비자정보를 한 곳에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가 1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식양청 등 22개 기관과 연계된 각종 소비자정보를 업종별품목별로 한 곳에 모았다. 인터넷 주소는 www.smartconsumer.go.kr로, 포털사이트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스마트컨슈머는 미국의 ‘컨슈머리포트’나 영국의 ‘WHICH’ 등 외국에서 발간되는 소비자정보 잡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들 잡지는 상품비교정보는 물론 리콜안전 정보, 소비자 피해주의보 등 소비자와 관련한 핵심 정보들이 담겼고 파장력도 크다.
우선 스마트컨슈머에서는 ‘한국형 컨슈머리포트’격인 상품비교정보 보고서가 공개된다. 등산화와 유모차, 디지털TV, 여성용화장품 등 가격 대비 품질이나 만족도 등 비교정보가 담겼다. 이달 중에 쇠고기 분야를 시작으로 유아용품과 유니클로나 자바 등 수입브랜드 의류를 지칭하는 SPA 의류, 고혈압치료제와 천식치료제, 당뇨치료제 등 의약품 등에 대해 차례로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유아용품의 경우 전날 분유에 대한 품질 분석 결과를 공개한데 이어 2월에는 유아복, 3월에는 유모차에 대한 비교정보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컨슈머에는 또 유가와 아파트 실거래가 등 각종 가격정보와 소비자상담,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 소비자 관련 생활법령 등도 포함됐다. 자동차와 식의약품, 공산품 등 분야별 리콜정보와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제품위해정보, 소비자 피해주의보 등 예방정보 등이 제공된다.
또한 공정위는 스마트컨슈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모바일 앱(APP)을 만들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연계되지 않은 축산물과 배출가스 부품 등에 대한 리콜정보까지 제공하고, 어린이 안전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분야의 정보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보를 제공한다. 특정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상품평을 직접 작성해 올리는 ‘클릭정보 DIY’가 마련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