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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차 안전모 착용 필수!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2.02.06 10:48 수정 2012.02.06 10:04

↑↑ 서미화 경사
ⓒ 군위신문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전동차를 운행하여 이동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장애인 전동차의 크기를 보면 어린아이 키보다 작은 높이를 갖추고 있어 운전자들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작은 접촉만으로도 장애인 전동차는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며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과, 추운 날씨로 빙판길이 늘어나면서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다.

실제로 장애인 전동차는 작은 사고일지라도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노약자 및 장애인들은 대처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야간 운행을 대비해 반사경 등 안전시설물을 부착해야 한다. 장애인 전동차를 이용하는 노약자 및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우리가 말하는 교통법규 준수이며 운전자간의 배려와 사랑이 아닌가 싶다.

군위경찰서 경사 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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