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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2.02.29 15:05 수정 2012.02.29 03:05

도내 표준지 67,132필지 평균 3.86% 상승

경상북도는 올해 모든 토지『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될 도내 표준지 67,132필지에 대하여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적지가로써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평가한 후 해당지가에 대한 시·군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도내 표준지 변동률은 지난해 표준지 67,208필지 보다 76필지 감소한 67,132필지로 도내 평균 3.86%(′11년도 2.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지가업무담당부서)에서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 또는 시·군(지가업무담당부서)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0일 재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내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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