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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신청·접수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2.03.09 17:27 수정 2012.03.09 05:30

군위군은 이상저온,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경영안정 도모와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1년 동안의 땀 흘려 지은 결실을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망칠 수 없다고 말하며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농가에 보험료의 일부(25%)를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으로는 사과와 배는 3월, 대추 4월, 자두, 복숭아, 포도, 양파에 대하여는 11월에 군위농협, 팔공농협, 경북능금군위지소를 통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25%는 가입 시 사전면제하고 농업인에게는 자부담분(25%)만 받은 후 군위군에서 농협계통으로 보험금을 일부지원(25%)하게 된다.

한편 전년도 군위군에서는 사과, 대추, 자두, 포도, 배, 복숭아 등 882건에 192백만원의 가입하여 개화기 동상해로인한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료 약 11배의 2,067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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