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퇴직금을 대상자 전원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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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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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일 무기계약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설명회와 개인별 동의를 받은 후 수탁업체인 농협은행 군위군지부에 적립금을 예치하면 2013년 퇴직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기업 등)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퇴직금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본인 희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기업복지제도』이다.
이에 따라 군위군 무기계약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선택이 가능하여 퇴직 시 급여수준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안정적 노후설계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거래은행의 각종 수수료 면제 등 금융 우대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위군은 무기계약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지역보다 앞서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사협의를 통한 소속 근로자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