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서 접수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2.04.24 10:41 수정 2012.04.24 10:41

군위군은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5,977필지를 산정하여 4월13일~5월2일(20일간)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며, 현재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지가결정·공시하게 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2,060필지의 평균 상승율은 5.07% 상승했으며, 이로 인한 개별공시지가는 5.4%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반영한 것이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