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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2.04.26 13:35 수정 2012.04.26 01:35

최첨단 측량기술로 지적도면 재작성

군위군은 지난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됨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도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군위신문

군위군은 2012년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하여 측량수수료 4천5백만 원을 전액국비 지원받아 1차로 군위읍 대북1리 마을일대 503필지 478,868제곱미터를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지난 25일 마을회관에서 주민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참석한 주민으로부터 동의서를 현지에서 접수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면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작성된 종이도면을 최첨단 인공위성측량 장비 등을 이용해 디지털화하여 새로운 지적공부시스템으로 구축예정이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측량불일치로 인한 토지분쟁 소송비용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2030년까지 전국토를 점차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써 군민에게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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