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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이제 밭 농업도 소득안정 직불금을 받는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2.04.26 15:32 수정 2012.04.26 03:32

ha당 40만원 지급, 5월 31일까지 1개월간 신청

경상북도는 한미 FTA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되는 밭 농업 직불제를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1개월간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밭 농업직불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공부상 지목이 전(밭)인 농지에서 정부가 정한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품목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주요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 19개 품목으로 동계 및 하계작물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된다.

직불금 지원 단가는 ha당 400천원으로 농가당 최대지급 금액은 1,600천원으로, 당해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총합으로 전액 국비로 지급한다.

한편, 이번에 도입된 밭농업직불제는 그동안 경북도와 농업인이 합심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로 이뤄졌다.

그동안 시행해온 논농업 중심의 직불제 정책을 완화해 논농업과 밭농업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밭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작물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본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 및 건의하여 밭 면적이 가장 많은 우리도 농업인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품목>
▷동계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 리안라이그라스)
▷하계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체,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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