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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11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2.05.14 10:16 수정 2012.05.14 10:16

5. 21 ~ 6. 20까지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군위군은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관내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

매년 실시하던 경제통계 통합조사 중 광업제조업조사(국가 지정통계 제10109호)의 실시를 통해 국내 광제조업체의 산업 구조, 고용 및 경영실적을 파악함으로써 국가의 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의 분석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이번 광업제조업조사는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조사원의 방문 면접조사로 이루어진다.
조사기간 내에 조사원이 조사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인터넷조사(5. 21.~ 6. 12)에 대한 안내를 하면, 인터넷조사에 응할 시에는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한 후에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를 부여한다.

조사방법은 광업제조업조사 홈페이지(http://kostat.go.kr/survey/mm)에 접속하여 업체에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조사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인터넷조사 희망 사업체 중 기간 내 미응답 사업체는 담당 조사원이 다시 방문조사를 해야 하므로 처음 해당 사업체 방문 시 면접조사에 더욱 원활한 협조를 요청했다.

군은 조사된 내용이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2조(응답의무)에 따라 사업체가 통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응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 및 고용인들이 성실히 응답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업제조업조사는 국가 지정통계이므로 통계법 제25조 및 제41조 제3항(과태료)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사기간 내에 군에서 채용하여 조사요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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