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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추진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2.05.24 14:55 수정 2012.05.24 02:55

1인당 8천만 원까지

경상북도는 한·미 FTA 발효 및 한·중 FTA 추진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정예 후계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의 신청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이 경과하여 영농규모 확대와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다음달 8일까지 읍면동이나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6월 15일까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도 단위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6월 30일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선정된 우수농업경영인에게는 8천만 원까지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자금이 지원되며 이는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1,558명을 선정하여 98,265백만원의 사업비를 추가지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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