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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2.05.25 18:24 수정 2012.05.25 06:24

군위군은 축산차량소유자의 방역의식을 강화하고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 질병 발생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오는 8월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 장착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홍보에 나섰다.

차량 등록제 시행방안에 따르면 등록대상 차량은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며, 등록대상 1대의 차량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도 모든 운전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축산관계시설은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 도축장 및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이다.

군위군 친환경농정과 권중기 축산경영담당은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은 질병 발생시 역학적 관계의 신속한 파악 등 통제가 가능하여 선진축산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차량등록 대상자는 등록을 위하여 차량종사자교육(6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오는 6월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전화접수 등을 통해 교육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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