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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조상 땅’ 이름만 알면 즉시 조회 가능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2.05.31 17:37 수정 2012.05.31 05:37

조상 땅 찾기 성명 전국조회 6월부터 확대시행

경상북도는 최근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신청에 번거로움이 있던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도는 6월부터 도내 23개 시·군 어디에서나 조상의 이름만 입력하면 전국의 모든 땅을 조회 할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 시스템’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이름만으로 타 지역의 조상 땅을 조회할 경우 시·군에서 전국조회가 불가능해 해당 지역으로 문서 이송에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로 인한 업무지연 및 우편발송으로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도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이름만 입력하면 조상 소유 토지 유·무 조회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조상 땅 찾기’ 조회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시ㆍ군청 및 도청의 조상 땅 찾기 담당자를 방문하면 되고,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에 자필 서명하면 타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군 지적부서의 조상 땅 찾기 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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