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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2.06.12 13:46 수정 2012.06.12 01:46

군위군은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5,977필지를 5월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게 되며, 향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5.4% 상승, 또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소액 상승이 되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달 29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380-6381)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국토해양부 및 경상북도 지침에 의거 ‘13년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위군 홈페이지(http://www.gunwi.go.kr) 및 온나라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 토지소재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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