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관행적으로 지방의원·단체장 등 ‘사업’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을 편성·집행하던 ‘포괄사업비’에 제동이 걸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3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조만간 지방재정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예산편성에 대한 제동은 지난해 경남도 등 지자체 10곳이 지방의원 1인당 일정금액을 예산의 목적·범위를 정하지 않은 이른바 ‘쌈짓돈예산’을 편성, 수시로 지역 현안 사업에 사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필수 경비는 투자사업 등 다른 사업 예산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이번 기준에 포함됐다.
일부 지자체에서 단체장 공약 사업 추진 등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필수 경비를 빼놓고 편성한 뒤 향후에 추경으로 메꾸는 행태를 벌이다가 역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협약에 따라 매년 내야 하는 분담금도 예산에 넣지 않는 바람에 지연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재정권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는 근본 이유는 어려운 재정운용여건 전망 때문이다. 행안부는 “내년에 취업성공 패키지가 7만명에서 22만명으로,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가 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으로 늘어나는 등 지원대상사업 확대로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반면 경기불안 요인 확대가 세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올해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장·부시장의 업무추진비도 28% 정도 깎인다.
시장의 1년 기준 업무추진비는 올해 1억 6720만원에서 내년 1억 2000만원으로, 부시장은 1억 166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준다. 광역단체장이지만 수원·성남·창원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1억 1000만원)와 엇비슷해진 것이다. 하지만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 과장·담당관을 밑에 둔 농업기술센터소장(5급)에게는 새로 업무추진비를 4급 사업소장(330만원)에 준해 지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모든 사업 원점(zero-base) 재검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 제외 △청사는 신축보다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등의 지자체 예산편성운용지침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내년에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가 지자체에서도 본격 시행된다.
재원이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배분되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성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 개요와 규모, 양성평등 기대 효과, 성별 수혜 분석 등이 포함된다. 중앙정부는 이미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