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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 4탄

admin 기자 입력 2012.08.22 11:11 수정 2012.08.22 11:11

① 묻고) 대선 입후보예정자의 실명이 포함된 “○○○대통령” 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서적을 출판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입후보예정자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거나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임.

② 묻고) 예비후보자가 자신에게 정책자문을 해 주는 시민멘토 등에게 임명장을 줄 수 있나요?

☞ 답하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3항에 위반될 것임.

③ 묻고) 공무원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경선 선거인이 될 수 있나요?

☞ 답하기) 정당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음.


④ 묻고) 정치인 팬클럽 회장이 업무용 명함 뒷면에 지지하는 정치인의 사진·성명 또는 정당로고를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답하기) 귀 명함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기 위한 선전물에 해당될 것이므로 이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⑤ 묻고) 사회단체가 정당의 당내경선후보자를 초청하여 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후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당내경선선거인단에 가입할 것과 지지할 것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전송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들어보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하며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만 가능)를 통하여 정당의 당내경선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하거나 단체의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의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소속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임.

⑥ 묻고) 역사관련 단체가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의견과 상반되는 견해 등을 신문에 광고할 수 있나요?

☞ 답하기) 광고의 내용이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내용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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