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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지방의회

홍진규 도의원 발의 지적 재조사 조례안 가결

admin 기자 입력 2012.09.04 13:22 수정 2012.09.04 01:22

↑↑ 홍진규 도의원
ⓒ N군위신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는 지난달 30일 홍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 식민지적 토지소유관계를 확립해 세금을 수탈할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면서 제작되어 현재까지 100여 년간 사용되어 온 지적공부가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실시하는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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