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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군위군산림조합(조합장 최규종)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서울보증보험 및 LIG손해보험과 지난달 29일 업무제휴를 체결, 지난 3일부터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은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전세난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과 LIG손해보험의 권리보험에 가입하여 매매시세의 60%,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
대상주택은 아파트 및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까지 가능하며, 자금용도로는 크게 두 가지로 전세입주를 위한 ‘신규전세자금대출’과 전세금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대출’로 나뉜다.
대상고객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0%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대출기간은 1년 이상 당해 임대차 계약만료일까지이며 전세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시 대출기한연기가 가능하여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보험료 및 권리보험료는 산림조합이 부담하고, 대출금리는 조합원 여부, 거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최대 1.5% 범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계약 뿐 아니라 보증부 월세 계약자도 대출이 가능토록 하여 월세 액 납입에 대한 세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규종 조합장은 “전세 자금 대출은 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경기불황 국면에서 자금 조달력이 취약한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제공하고자 출시된 상품이며, 앞으로도 지역의 서민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군위군산림조합 금융과(☎ 054-383-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