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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제일반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admin 기자 입력 2012.09.18 15:24 수정 2012.09.18 03:24

전년대비 4.1% 증가한 2,075백만원 부과

군위군은 2012년도 9월분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 33,372건 2,075백만원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재산세는 1,737백만원, 지방교육세 332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6백만원이며 이는 주택분재산세의 1/2과 토지분 재산세를 합한 것으로 주택분이 86백만원, 토지분이 1,989백만원이다.

2012년 재산세는 전년(9월) 1,992백만원 대비 83백만원(4.1%)이 증가했으며, 개별공시지가(5.4%), 개별주택가격(4.4%), 공동주택가격(3.4%) 등이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원인 6월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1/2식,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며,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이다.

한편 7월에 부과된 재산세를 포함한 금년도 재산세 총액은 2,870백만원이며 골프장, 농협유통센터 등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과반을 차지한다.

재산세 납부는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군위군은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할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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