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종합소득 등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9월분 보험료부터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장에서 내는 보험료와는 별도로 보수 외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이하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연 7,200만원의 경우, 월 600만원)하며, 산정된 소득액이 월 7천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천81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천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 명 중 약 35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올해 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9월 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보험료 산정내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수 외 소득 변경 등으로 보험료 조정 사유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객센터(문의전화 : 1577-1000)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지사(홈페이지 www.nhic.or.kr 참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