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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건축기본조례’ 도의회 통과

admin 기자 입력 2012.10.04 11:10 수정 2012.10.04 11:10

경북도가 제출한 ‘경북도 건축기본조례’안이 지난달 10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건축기본조례안은 ‘사회·경제·문화’로 나눠 실정에 맞는 건축기본계획의 수립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돼 주요 내용은 경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근거와 공청회실시, 도의회 의견청취,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등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절차를 규정하고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명시했다.

도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시행하는 경북도 건축정책위원회 설치와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도 규정했다.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이재춘 국장은 “이번 ‘경북도 건축기본조례’가 시행되면 5년 단위로 도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해 도내 건축현황 및 여건변화 등을 전망하고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과 도시경관, 건축문화의 기반구축, 한옥의 보전 및 진흥,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해 체계적인 건축정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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