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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경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 상정

admin 기자 입력 2012.10.04 11:11 수정 2012.10.04 11:11

도민의 알권리 보장·도정 투명성 확보

경북도가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도의회에 상정했다.
상정된 조례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민의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도 공개대상 기관에 확대 및 포함시키는 조례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행정정보 등 4개 분야 58개 항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공표토록 규정했다.

특히 정보공개대상기관의 범위를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해 그동안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까지도 대폭 확대 도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마련했다.

도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도와 사업소 소방서를 포함해 94개 기관에서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대구·경북연구원 등 30개 기관이 확대 포함돼 총 124개 기관이 정보공개를 실시하게 됐다.

김승태 도 행정지원국장은 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면 도민들이 행정을 더욱 쉽게 알 수 있고 행정이 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도정에 대한 믿음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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