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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승진인원 상한선 폐지

admin 기자 입력 2012.10.04 11:11 수정 2012.10.04 11:11

근속승진 기회 확대…지방공무원 6급

내년부터 지방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 기회가 확대되고, 7·8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근속승진제란 실무직 장기 재직자의 승진적체를 없애기 위해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승진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6급 지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인원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실질적인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6급 공무원 정원의 15%로 제한한 근속승진 인원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하려면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가운데 근무성적이 상위 20% 안에 들어야만 한다. 지난해 지방직 6급 근속승진자는 일반직 1898명, 기능직 181명이었다.

행안부는 이번 6급 정원의 근속승진 인원 상한선 폐지로 2020년까지 2만 1000여명이 추가 승진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8급 이하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자 7·8급 근속승진 기간을 현재 8년과 7년에서 각각 6개월, 1년으로 단축했다.

행안부는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는 국적 취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개설 이후 3년이 지나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발방법은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야 한다. 또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촉진하고자 종전 상대평가 방식의 필기시험을 절대평가방식(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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