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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제일반

군위군산림조합, 내년도 산림사업 신청 안내

admin 기자 입력 2012.10.04 13:48 수정 2012.10.04 01:48

산림은 여러 가지 여건상 직접 사업하기가 기술적인 면이나 인력난 등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국에서는 사유림 대리 경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N군위신문

사유림 대리경영제도란 자본, 기술, 노동력이 부족하여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와 산림조합간 계약을 체결하여 산림경영 일체를 실행해 주는 제도로 소유권이나 재산권의 변동은 없다.

산주를 대신하여 경영을 해주는 산림사업은 산림조사와 조림숲가꾸기, 벌채 등 10년 단위로 작성하는 종합 경영계획인 산림경영계획의 작성하여 당국의 인가를 받아 시행되고 보조금의 신청,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대행도 해준다.

또 산림경영기술, 정보제공과 기타 산림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이 경우 계약임지는 산림경영계획 작성으로 세제혜택과 산림경영기술·정보 및 자금 등의 우선 제공 그리고 산림의 계획적 관리와 경영활성화로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산주가 산림조합에 신청하여 계약체결을 하면 조합이 행정당국과 협의하여 가능할 시 사업을 시행하고 결과를 조합에 산주에게 통보하면 산주가 사업장을 확인하는 제도로 대리경영 신청은 임야도와 임야대장,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년 중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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