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은 여러 가지 여건상 직접 사업하기가 기술적인 면이나 인력난 등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국에서는 사유림 대리 경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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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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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대리경영제도란 자본, 기술, 노동력이 부족하여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와 산림조합간 계약을 체결하여 산림경영 일체를 실행해 주는 제도로 소유권이나 재산권의 변동은 없다.
산주를 대신하여 경영을 해주는 산림사업은 산림조사와 조림숲가꾸기, 벌채 등 10년 단위로 작성하는 종합 경영계획인 산림경영계획의 작성하여 당국의 인가를 받아 시행되고 보조금의 신청,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대행도 해준다.
또 산림경영기술, 정보제공과 기타 산림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이 경우 계약임지는 산림경영계획 작성으로 세제혜택과 산림경영기술·정보 및 자금 등의 우선 제공 그리고 산림의 계획적 관리와 경영활성화로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산주가 산림조합에 신청하여 계약체결을 하면 조합이 행정당국과 협의하여 가능할 시 사업을 시행하고 결과를 조합에 산주에게 통보하면 산주가 사업장을 확인하는 제도로 대리경영 신청은 임야도와 임야대장,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년 중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