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 및 고용·산재보험제도 홍보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근로복지공단은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 및 팸플릿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 안내를 노력, 올 8월 말 현재 고용보험 1,574천 개소, 산재보험은 1,789천 개소가 각각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집중홍보기간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집중홍보기간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 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후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 제도, 택배·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보수총액 신고, 고용정보 신고, 고용·산재보험 혜택, 퇴직연금 등 공단의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