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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7회)

admin 기자 입력 2012.10.24 11:13 수정 2012.10.24 11:13

① 묻고!) 00당에서 000후보자 지지자에게 000후보자의 사진과 경선홍보물을 각 1장씩 보내줄 수 있나요?

☞ 답하기!)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② 묻고!) 국회의원이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가 주최하는 강원 유아교육과 교구교재 전시회에서 국회의원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나요?

☞ 답하기!) 단체 내부의 행사에 그 단체와 무관한 국회의원이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③ 묻고!)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선거 정당추천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내부에 설치하는 선거대책기구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④ 묻고!) 출판사가 2012년 대선 정치구도를 분석한 도서 "정치심리극장“을 인터넷신문에 배너광고 할 수 있나요?
※ 책표지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의 캐리커쳐 포함됨.

☞ 답하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에 위반됨.

⑤ 묻고!) 군부대 내의 영창에 있는 군인들(군사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와 부대 내의 자체규정에 의해 수감된 자)은 투표할 수 있나요?

☞ 답하기!)「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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