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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8회)

admin 기자 입력 2012.10.30 10:51 수정 2012.10.30 10:51

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8회)

① 묻고!) 공무원이 정치인이 모금하는 펀드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답하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통상의 이자를 지급받는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정치자금법상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거나, 대여의 외형을 빌어 사실상 무상 제공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이 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위반될 것임.

② 묻고!) 사회단체가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 답하기!) 공직선거법 제82조에 규정된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무방함.

③ 묻고!) 지방의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대선후보자 지지선언을 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지방의회의원들이 언론사의 기자를 대상으로 특정 대선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④ 묻고!) 예비후보자가 대표자․임원 등의 지위에서 초청받은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 축사를 보내 상영토록 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예비후보자가 그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초청을 받아 축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영상물을 통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축사의 내용이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를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⑤ 묻고!) “00000학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에서 대선 예비후보자의 선거관계자를 초청하여 축사를 하게 할 수 있나요?

☞ 답하기!) 학회와 무관한 대선 예비후보자의 선거관계자를 초청하여 축사를 하게 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⑥ 묻고!) 00단체에서 11월 초에 지역주민 및 공공기관 민원실 등에 배부하는 간행물에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게시할 수 있나요?

☞ 답하기!)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국회의원 등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배부대상을 확대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국회의원 등을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제95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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