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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내달 1일부터 본인서명확인제 시행

admin 기자 입력 2012.11.15 12:08 수정 2012.11.15 12:08

“가지고인감도장! 이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군위군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앞두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오는 1일부터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고,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인감도장의 제작ㆍ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과 인감사고로 인한 비용발생 등 기존 인감제도의 한계와 경제활동에서 카드결재, 은행거래 등 서명의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가까운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면 되고, 대리발급은 받을 수 없다.

이 제도는 기존 인감제도와 병행해 시행되므로 유학생, 해외거주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이 곤란한 경우는 기존 인감증명서 발급절차대로 발급받아 활용하면 된다.

또한 내년 8월부터는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장욱 군수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 인감제도의 단점인 인감도장의 제작ㆍ관리에 따른 불편과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경제적 비용을 줄여 군민편익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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